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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 및 전입신고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300
최근 영통구의 대규모 임차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언론보도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확정일자 취득 및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숙지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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