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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효사랑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998
<효사랑지원금 신청 안내>

□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단,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연중〔신청누락자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 지급액 : 1인당 월 20,000원〔3개월분을 분기 다음달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 거주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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