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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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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19-06-05
- 조회수
- 279
- 첨부1
- 2019년 일하는 청년통장 공고문.hwp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인원 : 수원시 226
?? 신청기간 : 2019. 6. 12(수) 09:00 ~ 6. 21(금) 18:00
??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 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서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9.5월 / 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⑦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가구특성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인·장애인부양,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⑩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12개월 이상 변제자), 국가유공자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9. 8. 5(월)
?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668-3185 (운영기간 : ‘19.5.30~6.21)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인원 : 수원시 226
?? 신청기간 : 2019. 6. 12(수) 09:00 ~ 6. 21(금) 18:00
??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 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서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9.5월 / 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⑦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가구특성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인·장애인부양,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⑩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12개월 이상 변제자), 국가유공자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9. 8. 5(월)
?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668-3185 (운영기간 : ‘19.5.30~6.21)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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