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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접수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335
- 첨부1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hwp
1. 접수기간 : 2019. 7. 29.(월)까지
2.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접수방법 :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문의사항 ☎ 031-228-7126
4. 내 용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점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점) 설치·지원하여 각종 화재안전 이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를 실현코자 함.
2.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접수방법 :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문의사항 ☎ 031-228-7126
4. 내 용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점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점) 설치·지원하여 각종 화재안전 이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를 실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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