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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 신고제 운영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19-05-13
- 조회수
- 284
□ 취지 및 목적
수원시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절대 금지구역)
①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주민 신고제 운영
○ 운영시간 : 24시간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스마트폰 앱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검색 후 설치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 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스마트폰 앱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수원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단속) 안내
○ 시행(신고)시기 : 2019. 5. 13.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 시행(신고)시기와 다른 이유
. 다른 지자체의 경우 행정예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단속사항 변경 시 지침 개정 필요
. 수원시 불법 주?정차단속 지침 개정 추진
- 입법 예고 : 2019. 4. 9. ~ 4. 29.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및 공포 : 2019. 5. 13.
☞ 수원시는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2019. 5. 13.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원시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절대 금지구역)
①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주민 신고제 운영
○ 운영시간 : 24시간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스마트폰 앱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검색 후 설치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 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스마트폰 앱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수원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단속) 안내
○ 시행(신고)시기 : 2019. 5. 13.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 시행(신고)시기와 다른 이유
. 다른 지자체의 경우 행정예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단속사항 변경 시 지침 개정 필요
. 수원시 불법 주?정차단속 지침 개정 추진
- 입법 예고 : 2019. 4. 9. ~ 4. 29.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및 공포 : 2019. 5. 13.
☞ 수원시는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2019. 5. 13.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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