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매교동

  • 페이스북
  • 트위터

매교동

게시물 내용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알림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9-05-27
조회수
277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예정인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9. 6. 1. 부터
* 제안지역 : 경기도 전역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1987년 이전 휘발유.LPG 및 2005년 이전 형식 경유차)
* 단속시기 :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단속 CCTV 활용
* 위반차량 : 과태료 10만원 (최초 적발지 1일 1회 부과)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