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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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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알림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19-05-27
- 조회수
- 277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예정인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9. 6. 1. 부터
* 제안지역 : 경기도 전역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1987년 이전 휘발유.LPG 및 2005년 이전 형식 경유차)
* 단속시기 :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단속 CCTV 활용
* 위반차량 : 과태료 10만원 (최초 적발지 1일 1회 부과)
* 시행시기 : 2019. 6. 1. 부터
* 제안지역 : 경기도 전역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1987년 이전 휘발유.LPG 및 2005년 이전 형식 경유차)
* 단속시기 :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단속 CCTV 활용
* 위반차량 : 과태료 10만원 (최초 적발지 1일 1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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