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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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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9-05-25
조회수
330
- 신청기간 : 2019. 5. 1. ~ 5. 31.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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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