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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2019년 긴급지원이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9-05-04
조회수
294
혼자 고민하지마세요!! 2019년 긴급지원이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수원시 긴급지원 조례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단전된때, 주소득자 ·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2019년 위기사유 한시적 확대운영 ※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자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보건소포함) 정신보건센터 혹인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자

○ 선정기준 :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소득, 재산, 금융기준 충족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1인기준 : 1,280,256원, 4인 : 3,460,152원)
  -일반재산 :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주거지원 700만원이하)

○ 지원금액
  -생계지원(1인 441,900원/2인 752,600원/3인 973,800원/4인 1,194,900원)
  -의료지원 (300만원, 1회연장 가능)
  -주거지원(1~2인 290,300원/3~4인 422,900원/5인~6인 557,400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1인 535,900원/2인 914,200원/3인 1,182,900원/4인 1,450,500원)
  -교육지원(초등학생 221,600원/중학생 352,700원/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 등)
  -그 밖의 지원(연료비 98,000원/해산비 600,000원/장제비 750,000원/전기요금 500,000원이내)

○ 문의처 :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228-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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