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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19년도 석면해체,제거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215
1. 일    시 : 2019. 5. 7.(화) ~ 당해예산 소진 시까지
2. 대    상 : 석면조사가 완료된 어린이집, 노인시설(경로당 등) 소유자
3. 사업예산 : 50,000천원
4. 지원내용 : 시설물 내 석면해체,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5. 지원한도 : 시설당 최대 500만원 이내
6. 사업절차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통보 → 석면해체업체 선정 및 공사(신청자) → 보조금 지급 청구 →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7. 기    타 
  - 석면해체,제거 후 대체자재 구입, 설치비용은 지원 제외
  -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은 시설 제외
  -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서에 따르며, 선정결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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