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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홍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419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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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2) 서비스 대상 :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3) 서비스 신청 :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주 소 : http://www.suwon.go.kr
                (홈페이지 메인 하단 ? 시민 ?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신청)
    ※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연계 중지로 수원시에 별도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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