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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2019년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급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387
2019년 4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제도가 시행됩니다.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신청기간 : 2019.03.18.부터~

○ 신청접수 : 아동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행복센터 비치중), 신분증
  * 보호종료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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