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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19-04-13
조회수
301
첨부1
신청안내문.hwp
1. 신청대상 :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만24세 청년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3.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주소이력 5년포함)
  4.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5. 지급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매분기별 신청, 분기별 25만원)
  6. 신청기간 : 2019. 4. 8. ~ 4. 30. (1분기 대상 ‘94. 1. 2. ~ ’95. 1. 1.일생)
  7. 지급개시 : 2019. 4. 20일부터
  8.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정책관 031)228-3962,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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