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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접수 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403
첨부1
군사망사고 재조사 홍보.hwp
□ 軍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개요 :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접수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전화 : 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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