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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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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차 희망키움II 모집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475
- 첨부1
- 180913_hope_bankbook(0).jpg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 2018. 10. 01(월) ~ 2018. 10. 12(금)
2. 가입대상자 선정 : 2018. 12. 03(월) ~ 2018. 12. 14(금)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등)
※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 포함)
?? 소득인정액(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4. 지원내용: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 통장가입기간(3년) 교육(4회)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의무,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 의무
5. 중복참여 제한(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재가입 승인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자 중복참여 불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 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Ⅱ가입 가능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6. 신청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7. 통장개설 :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모집일정 참고)
8.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수원시 사회복지과(☎031-228-2486)
1. 모집일정 : 2018. 10. 01(월) ~ 2018. 10. 12(금)
2. 가입대상자 선정 : 2018. 12. 03(월) ~ 2018. 12. 14(금)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등)
※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 포함)
?? 소득인정액(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4. 지원내용: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 통장가입기간(3년) 교육(4회)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의무,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 의무
5. 중복참여 제한(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재가입 승인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자 중복참여 불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 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Ⅱ가입 가능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6. 신청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7. 통장개설 :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모집일정 참고)
8.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수원시 사회복지과(☎031-228-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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