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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472
첨부1
주민참여예산사업 홍보 전단지(제안서 겸용).pdf
□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사업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시 자체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CCTV설치 사업 등)
  ? 위탁?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법적 경비 등
  ?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격의 사업
  ? 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 소관 사업

 
□ 제안방법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에 제안내용(사업위치, 사업량, 내용,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인터넷(수원시 홈페이지 예산?재정)
   ? 제안서 접수(시?구?동 민원실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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