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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2026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48
- 첨부1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홍보 포스터(11).jpg
1. 대상 : 소득 인정 액이 급여 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 (계 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 의무가 없는 경우
- 부양 의무자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 의무자 간 가족 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 때문에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 의무자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생계 급여는 고소득(연 1억, 세 전)· 고재산(9억)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2. 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 비, 의료비, 주거 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생계 급여 : 가구 규모 별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 인정 액 차 액을 현금으로 지급
- 부모 (계 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 의무가 없는 경우
- 부양 의무자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 의무자 간 가족 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 때문에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 의무자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생계 급여는 고소득(연 1억, 세 전)· 고재산(9억)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2. 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 비, 의료비, 주거 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생계 급여 : 가구 규모 별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 인정 액 차 액을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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