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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2026년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9
첨부1
2026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 (3)(0).hwp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X 적용률(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0,000원, 부부가구 2,24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