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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2025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19
- 첨부1
- 2025년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안내(홈페이지 첨부파일용)(0).hwp
○ 지원대상: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9세 ~ 24세(2000년 1월 1일생 ~ 2016년 12월 31일생까지)
○ 지원금액: 월 14,000원/인(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9세 ~ 24세(2000년 1월 1일생 ~ 2016년 12월 31일생까지)
○ 지원금액: 월 14,000원/인(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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