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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17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383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中 수급자
                 (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2.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2.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급)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세부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2017.10.18.~2018.01.31.
□ 사용기간 : 2017.11.08.~2018.05.31.
□ 지원금액
  - 1인 가구 : 84,000원
  - 2인 가구 : 108,000원
  - 3인 이상 가구 : 121,000원

    ※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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