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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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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 부과 안내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4-09-04
- 조회수
- 86
○ 납세의무자: 2024. 6. 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재산세(주택분) 부과세액 10만원이하(본세기준)는 7월에 한번 부과
○ 납부기간: 2024. 9. 16.(월) ~ 9. 30.(월)
○ 납부장소: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배우자, 미혼인 만19세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방법
-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위택스홈페이지)
- 신청 대상 주택: 상속주택 및 혼인전소유주택 등
- 별도의 독립세대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
○ 납부방법: ARS납부 (☎142211), 인터넷납부, 은행 CD/ATM기, 스마트고지서
?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재산세(주택분) 부과세액 10만원이하(본세기준)는 7월에 한번 부과
○ 납부기간: 2024. 9. 16.(월) ~ 9. 30.(월)
○ 납부장소: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배우자, 미혼인 만19세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방법
-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위택스홈페이지)
- 신청 대상 주택: 상속주택 및 혼인전소유주택 등
- 별도의 독립세대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
○ 납부방법: ARS납부 (☎142211), 인터넷납부, 은행 CD/ATM기, 스마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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