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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126
- 첨부1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홍보물(4).jpg
경기도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상반기 교통비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022. 2. 15.(화)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라. 지원내용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마. 세부내역 : 붙임참조
바. 문의전화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
가.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022. 2. 15.(화)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라. 지원내용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마. 세부내역 : 붙임참조
바. 문의전화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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