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행궁동

  • 페이스북
  • 트위터

행궁동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제도완화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43
첨부1
긴급지원 홍보리플릿(0).pdf
□ 긴급지원 제도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시 위기 해소를 돕는 제도
 □ 긴급지원 지원 기준 완화
  - 소득  :     365만원 이하(4인기준) -> 365만원 이하(4인기준)  동일
  - 일반재산 : 1억 1천 8백만원 -> 2억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774만원
 □ 완화 지원 기간 : 2021년 9월 30일 까지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행궁동 문의전화 ☎ 228-7703)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