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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제도완화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1-09-08
- 조회수
- 143
- 첨부1
- 긴급지원 홍보리플릿(0).pdf
□ 긴급지원 제도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시 위기 해소를 돕는 제도
□ 긴급지원 지원 기준 완화
- 소득 : 365만원 이하(4인기준) -> 365만원 이하(4인기준) 동일
- 일반재산 : 1억 1천 8백만원 -> 2억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774만원
□ 완화 지원 기간 : 2021년 9월 30일 까지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행궁동 문의전화 ☎ 228-7703)
□ 긴급지원 지원 기준 완화
- 소득 : 365만원 이하(4인기준) -> 365만원 이하(4인기준) 동일
- 일반재산 : 1억 1천 8백만원 -> 2억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774만원
□ 완화 지원 기간 : 2021년 9월 30일 까지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행궁동 문의전화 ☎ 228-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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