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156
첨부1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릿_.pdf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o(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환수

o(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o(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o(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o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