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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예방을 위한 홍보
- 작성부서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25-06-18
- 조회수
- 239
○ 등기 신청 가능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지연 일수 산정: 등기신청 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등기신청일까지
○ 과태료기준금액: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문의처: 팔달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2025. 6. 30.~ 031-228-7382
2025. 7. 1.~ 031-5191-7382)
○ 지연 일수 산정: 등기신청 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등기신청일까지
○ 과태료기준금액: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문의처: 팔달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2025. 6. 30.~ 031-228-7382
2025. 7. 1.~ 031-519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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