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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07-03
- 조회수
- 678
- 첨부1
- (안내문)_2023년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0).hwp
- 첨부2
- (신청서식)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식(0).hwp
- 첨부3
- 관내 동물위탁관리업 현황(0).xlsx
[ 2023년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3. 4. 1. ~ 2023. 11. 30.
○ 지원내용 : 팔달구에 거주하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 중 반려동물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동물위탁서비스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 돌봄 취약가구(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 단, 1인가구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 대상자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된 개 또는 고양이에 한해 2마리까지 지원
- 미등록 동물(개)의 경우 동물등록 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1일 2만원(자부담 20% 포함), 합계 20만원 이내
- 수원시 소재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 이용시에 한함(첨부파일 참고)
○ 신청 및 문의 :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707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4. 1. ~ 2023. 11. 30.
○ 지원내용 : 팔달구에 거주하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 중 반려동물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동물위탁서비스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 돌봄 취약가구(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 단, 1인가구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 대상자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된 개 또는 고양이에 한해 2마리까지 지원
- 미등록 동물(개)의 경우 동물등록 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1일 2만원(자부담 20% 포함), 합계 20만원 이내
- 수원시 소재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 이용시에 한함(첨부파일 참고)
○ 신청 및 문의 :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707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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