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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수원시 팔달구, 2026년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6-09-10
조회수
254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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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경유 자동차 1,902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1-5191-7346,7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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