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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내 (2026. 8. 26. ~ 2027. 8. 25)
작성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635
첨부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pdf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2026. 8. 20.)호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원시 전역(팔달, 장안, 권선, 영통)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 8. 26. ~ 2027. 8. 25.(1년)
  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자: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
     2) 허가대상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6㎡초과), 상업지역(15㎡초과), 공업지역(15㎡초과), 
          녹지지역(20㎡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6㎡초과)
  라. 이용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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