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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6-07-06
조회수
53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65%(3인가구 월348만원, 4인가구 422만원 등) 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