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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2026. 5.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26. 5. 29.)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위한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붙임2]의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식도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최신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기간이 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외국인체류확인서 제출 필요
*임시 특례 조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실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가 있기 때문에 [붙임1] 제출 서류 목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
 ★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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