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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2026. 5.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26. 5. 29.)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위한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붙임2]의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식도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최신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기간이 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외국인체류확인서 제출 필요
*임시 특례 조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실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가 있기 때문에 [붙임1] 제출 서류 목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신청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가 취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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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