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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작성부서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26-05-18
- 조회수
- 134
- 첨부1
-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0).pdf
- 첨부2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0).hwpx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03호(2026. 5.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따라
관련 문서를 게시하오니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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