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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허가 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260512 발표) 관련 시행령 개정 예정 알림
5. 12.(화)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관련 문서를 첨부하오니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5. 13.(수)~2026. 5. 18.(월)
○ 주요내용
 -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제2항)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발표일 이후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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