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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2026. 5.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토지이용계획서)이 변경되어 변경 서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10.20. ~ 2026. 12. 31.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 용도 : 아파트 (외국인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공고문 참조
 라. 이용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은 관할 관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 안내 1부.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 1부. 
         3.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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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