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5. 9.(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접수 안내
작성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6-05-07
조회수
27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마감일(’26. 5. 9.(토))이 휴일임에 따라, 민원 혼선 최소화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5. 9.(토) 토지관리과 내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 운영일시: 2026. 5. 9.(토) 09:00~18:00
    ※  18:00 이후 방문자 접수 절대 불가
  ○ 운영대상: 다주택자 중과 유예 대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민원
    ※ 운영 취지에 맞게 위 업무 외 일반 허가건 및 다른 민원 접수는 불가
  ○ 유의사항안내
   ∙  허가 심사 및 처리절차는 기존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준과 동일하게 수행
   ∙  수기 접수번호는 전산 접수번호와 상이할 수 있음
   ∙  보완 요청 가능성 있음
   ∙  허가 여부는 별도 심사 후 결정됨
   ∙  허가 요건 미충족 시 불허가 가능성 있음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