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준수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303
♣ 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준수 안내 ♣
 
  0. 수원시는 「폐기물관리법」및「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가로환경 청결을 위해 가로청소 및 폐기물 수거, 폐기물 배출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0. 최근 폐기물 배출장소 위반으로 인한 악취 발생 및 도시 미관 저해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 여러분께서는 폐기물 배출장소와 배출시간(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깨끗하고 활기찬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