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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6. 4. 23.,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
- 작성부서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26-04-23
- 조회수
- 726
- 첨부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 첨부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3] [대통령령 제36278호, 2026. 4. 23, 일부개정]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3] [대통령령 제36278호, 2026. 4. 23, 일부개정]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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