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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 (2026.2.27.기준_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반영/3개구 통일)
- 작성부서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26-04-08
- 조회수
- 341
- 첨부1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류(자기주거용).pdf
- 첨부2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zip
- 첨부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153호)(20260227)(0).pdf
- 첨부4
- 소득세법(법률)(제21221호)(20260701)(0).pdf
2026. 4. 8.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수원시 3개 구(장안, 팔달, 영통) 통일된 서식을 게재합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 2026년 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관련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붙임 파일의 신청서 및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신청인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임을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 신청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신청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신청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 2026년 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관련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붙임 파일의 신청서 및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신청인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임을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 신청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신청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신청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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