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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60
□ 기존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인감도장 제작·보관 등)을 해소하고 구민 여러분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간편하게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과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 써, 최초 1회 가까운 읍·면·동 방문 신청 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 및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리플릿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