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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26.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작성부서
- 세무과
- 작성일
- 2026-04-02
- 조회수
- 106
「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납부 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신고·납부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신고)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ㅇ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고서 및 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ㅇ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단,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ㅇ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납부 가능
ㅇ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고·납부 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신고·납부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신고)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ㅇ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고서 및 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ㅇ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단,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ㅇ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납부 가능
ㅇ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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