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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안내
- 작성부서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6-04-01
- 조회수
- 98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안내 ♣
○ 신고대상 행위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신고방법
- 신고처 :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5191-7329),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 신고포상금 미지급사유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경우
-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 신고자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가 중복신고되거나 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경우
☀ 나 하나쯤의 무단투기는 또 다른 무단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신고대상 행위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신고방법
- 신고처 :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5191-7329),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 신고포상금 미지급사유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경우
-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 신고자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가 중복신고되거나 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경우
☀ 나 하나쯤의 무단투기는 또 다른 무단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페이지정보
-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