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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부서
- 세무과
- 작성일
- 2026-03-31
- 조회수
- 81
- 첨부1
- 전자송달·자동이체 홍보물.pdf
○ 대상세목: 정기분 지방세
• 시세: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
• 도세: 등록면허세(1월)
○ 공제세액: 모두 신청시 1,000원(또는 1,600원) 공제
• 시세: 1,000원(전자송달: 500원 + 자동이체: 500원)
• 도세: 1,600원(전자송달: 800원 + 자동이체: 800원)
○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 신청방법
• 전자송달: 위택스, 간펼결재·금융·카드사앱
• 자동이체: 위택스, 금융기관 방문신청
• 시세: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
• 도세: 등록면허세(1월)
○ 공제세액: 모두 신청시 1,000원(또는 1,600원) 공제
• 시세: 1,000원(전자송달: 500원 + 자동이체: 500원)
• 도세: 1,600원(전자송달: 800원 + 자동이체: 800원)
○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 신청방법
• 전자송달: 위택스, 간펼결재·금융·카드사앱
• 자동이체: 위택스, 금융기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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