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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 (2026.2.27.기준_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작성부서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26-02-27
- 조회수
- 687
- 첨부1
-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_260227.hwp
- 첨부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pdf
- 첨부3
- (260227)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zip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 2026년 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관련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붙임 파일의 신청서 및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신청자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임을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관련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붙임 파일의 신청서 및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신청자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임을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