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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 (2026.2.27.기준_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반영)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 2026년 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관련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붙임 파일의 신청서 및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신청자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임을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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