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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신고 안내
작성부서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6-02-11
조회수
336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신고 안내

○ 법 개정 이전 전자담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 지정
 • 신청기한: 2026. 4. 23. 18:00
 • 접수방법: 팔달구청 방문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25. 12. 23. 이전 영업증빙(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법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소매인 지정이 자동 취소되며, 거리요건을 충족하여 소매인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함
 
○ 법 개정 이후 전자담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현행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문의- 수원시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 031-5191-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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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