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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허가 변경, 취하, 취소 서식 게재
작성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244
첨부1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0).hwp
첨부2
취 하 서(0).hwp
첨부3
토지거래허가 취소 신청서.hwp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2025.10.15.)호와 관련하여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10.20. ~ 2026. 12. 31.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 용도 : 아파트 (외국인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공고문 참조
 라. 이용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변경 또는 취하, 취소 시 신청서는 방문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은 관할 관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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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