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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원시 법정계량기 전기검사 공고(안)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18-10-24
- 조회수
- 1148
- 첨부1
- 계량기 추가검사 공고문.hwp
2018년도 수원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2018년 소재장소 및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8. 11. 19.(월) ~ 11. 23.(금), 검사시간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검사 불가
○ 일시 및 장소
- 장안구 : 11. 19 / 소재장소(고물상) : 11. 20
- 권선구 : 11. 20 / 소재장소(고물상) : 11. 21
- 팔달구 : 11. 21(팔달구청) / 소재장소(고물상) : 11. 20
- 영통구 : 11. 22 / 소재장소(고물상) : 11. 20
※ 미검정 계량기 업소는 인근 구 점검 가능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 하는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t이상 저울
재검정시 10t 미만 저울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검사 불이행시 조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정기검사 문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 228-5559 - 권선구 경제교통과 ☎ 228-6580
- 팔달구 경제교통과 ☎ 228-7351 - 영통구 경제교통과 ☎ 228-8877
2018년 10월 24일
수 원 시 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2018년 소재장소 및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8. 11. 19.(월) ~ 11. 23.(금), 검사시간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검사 불가
○ 일시 및 장소
- 장안구 : 11. 19 / 소재장소(고물상) : 11. 20
- 권선구 : 11. 20 / 소재장소(고물상) : 11. 21
- 팔달구 : 11. 21(팔달구청) / 소재장소(고물상) : 11. 20
- 영통구 : 11. 22 / 소재장소(고물상) : 11. 20
※ 미검정 계량기 업소는 인근 구 점검 가능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 하는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t이상 저울
재검정시 10t 미만 저울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검사 불이행시 조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정기검사 문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 228-5559 - 권선구 경제교통과 ☎ 228-6580
- 팔달구 경제교통과 ☎ 228-7351 - 영통구 경제교통과 ☎ 228-8877
2018년 10월 24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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