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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8-02-11
조회수
1030
○ 추진시기 : 2018년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 우리시 : 약 66,000여개(수원기본통계 기준)
  ○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원칙 및 고용유지 의무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 접수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