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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18-02-11
- 조회수
- 1030
○ 추진시기 : 2018년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 우리시 : 약 66,000여개(수원기본통계 기준)
○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원칙 및 고용유지 의무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 우리시 : 약 66,000여개(수원기본통계 기준)
○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원칙 및 고용유지 의무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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