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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2-08-03
- 조회수
- 334
- 첨부1
- 홍보전단(앞).jpg
- 첨부2
- 홍보전단(뒤).jpg
※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 횡단보도, 산책로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지하)보·차도, 자전거도로 위
- 점자블럭, 다리·육교위 - 엘리베이터 출입구, 다중이용시설 진·출입로 - 소방시설5m 이내
- 터널안, 통행제한구역 - 기타 통행·차량운행 방해되는 곳
- 횡단보도, 산책로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지하)보·차도, 자전거도로 위
- 점자블럭, 다리·육교위 - 엘리베이터 출입구, 다중이용시설 진·출입로 - 소방시설5m 이내
- 터널안, 통행제한구역 - 기타 통행·차량운행 방해되는 곳
- 페이지정보
-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