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팔달구, 2021년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427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자동차 5천467대 대상으로 3억1천5백만원 부과 추진> 

팔달구는 경유자동차 5천467대를 대상으로 2021년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1천5백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사용분에 해당하는 것이며납부기한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가상계좌,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228-7346,7347)으로 문의하면 된다.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