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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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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1-07-12
- 조회수
- 508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1. 7. 1. ~ 2022. 6. 30.(1년)
○ 신고기간 : 2021. 7. 1. ~ 2022. 6. 3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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