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확대 안내
작성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443
첨부1
한부모가족신청홍보.hwp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및 시행(2021.4.21.)에 따라 2021.5월 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행
1. 생계급여를 지원받는경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미지원
2. 만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변경 (21. 5월 ~)
1.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2. 만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상담전화(T.1644-6621~2)
온라인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